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아파트 신축공사의 조경공사비, 아파트 단지내 도로 공사비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34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경공사비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였다고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누락된 조경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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