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자동차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
조심2010지0873
요지
자동차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다툼이 있어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