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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93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58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예정기간만료일까지 사업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4. 9. 위 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995.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억원이상을 투자하여 대지조성 및 건축설계발주 등의 사업준비를 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접수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사업승인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불가피하게 사업예정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위하여 사업완료기일을 1997. 4. 17.까지로 연기하여 주고는 위 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97. 4. 9.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의 사업추진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그 통보서에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사업계획승인취소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주된 이유가 토지문제 해결 및 건축허가 등의 사업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사업승인된 부지는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전인 1991년도에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던 곳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사업기간 만료일(1996. 8. 31.)에서 3월이 지난 1996. 11. 21.이므로 사업추진중에 토지소유자의 방해행위로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나. 1997. 2.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사업완료기일을 연장하여 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1997. 3. 15.까지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때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주되 제출되지 아니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통지였고, 청구인이 기간만료일까지 사업부지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후 지체없이 건축허가 등의 개별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기한내에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예정일(1996. 8. 31.)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1996. 4. 12.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7회에 걸쳐 조속히 사업추진을 진행하도록 촉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이 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이 1996. 11. 13.부터 1997. 3. 20.까지 4회에 걸쳐 토지대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외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취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통보서,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승인서, 사업추진촉구공문, 사업승인취소예고공문, 토지소유자의민원서 및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5. 3.부터 1996. 8. 31.까지 충청남도 □□시 □□동 58-2번지에 ○○호텔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승인후 1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2.부터 1996. 11. 21.까지 7회에 걸쳐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7. 3. 15.까지도 사업착수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 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하고, 1997. 4. 7. 관할시장인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들은 후, 1997. 4.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후 지체없이 건축허가 등의 개별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기한내에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관광숙박사업계획상의 사업완료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이 극히 불량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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