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0. 12. 2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공매되자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602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공매되자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공매 및 매각절차를 부동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8,544,800원, 농어촌특별세 16,854,480원, 등록세 168,544,800원, 지방교육세 30,988,960원, 합계 384,93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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