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8. 결정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거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지0565
요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아들 OOO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의 청구인과 아들 OOO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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