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28. 결정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크링커(시멘트 반제품)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취소)
조심2010지0344
요지
선적기의 경우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바,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