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28. 결정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크링커(시멘트 반제품)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취소)
조심2010지0344
요지
선적기의 경우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바,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