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8. 결정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 여부(기각)
조심2010지0377
요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