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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78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66-1번지 ○○빌딩 B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9. 2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고, 1998. 7. 27. 동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었으나, 외자도입의 지연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3회(1999. 9. 7, 2000. 4. 1, 2000. 8. 9.)에 걸쳐 ○○시설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연장기간인 2000. 11. 30.까지 ○○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자 2001.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나 국내은행의 보증없이 2억불 상당의 외자도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만간 외자도입이 성사될 예정인 점, 그 동안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채권구입비 등으로 1억 5천만원과 공사착공을 위한 비용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된 점, 피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승인한 것과 같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시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7. 27.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호텔신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외자도입의 지연으로 호텔신축공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3회(1999. 9. 7, 2000. 4. 1, 2000. 8. 9.)에 걸쳐 ○○시설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였음에도 3차 연장시기인 2000. 11. 30.까지도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2000. 12. 2. 동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하자 다시 외자도입 지연을 이유로 동 사업계획 취소시기 연기요청을 하여 2001. 1. 27.까지 이를 연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통보서, 청문조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1998. 7. 27.자로 동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7.자로 관광숙박시설의 공사착수기간이 도래됨을 통보하면서 위 기간내에 공사착수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자도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착수기간 연장요청을 하자 3회(2000. 1. 27. 2000. 4. 1, 2000. 8. 9)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3차 연장기간인 2000. 11. 30.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12. 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청문주재자의 의견(동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하여 공익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취소를 2001. 1. 20. 이후로 연기하되, 2001. 1. 27.까지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미납된 부담금 및 공사착수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요망)을 감안하여 2001. 1. 4. 동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2001. 1. 27.까지 유예한 후 2001. 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나 외자도입이 어려워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착공시기를 3회에 걸쳐 연장하여 준 사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도 연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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