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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1. 8. 결정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요지

• (상황) 2019. 8. 20. A사는 근로자 자녀의 2019년 2학기 등록금 전액(300만원 상당)을 사업장의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19. 9. 20.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200만원)을 지급 • (질의)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200만원) 지원액으로 A사의 학자금 대여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정관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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