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28 ○○타운 ○○아파트 203동 1404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6. 30.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얻고, 그 후 3차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승인된 공사의 착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 1999. 5. 10.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기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시행령의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2001. 5. 9.까지 승인 얻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으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준공예정일을 2002년말까지 연기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믿고 동 사업추진에 동참할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아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나. 동 사업의 추진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청구인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김△△과 김○○ 사이의 주주권확인소송분쟁 탓인 바, 소송이 장기화되어 회사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는 재판도 끝나 내외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에 돌입하였는데 단순한 기간도과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사업준공예정일을 2002. 12. 30.로 연장)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미 승인한 2002년말까지 동 사업계획승인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하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기간(1995. 6. 30.~ 1996.12. 21.)을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1996. 12. 4, 1998. 12. 31, 2000. 12. 27.)하여 준공예정일을 각각 1998. 12. 31, 2000. 12. 31, 2002. 12. 30.로 변경 승인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1. 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02. 12. 30.까지 준공기간연장을 승인 받았으나, 이는 착공기간과는 관계없는 준공기간의 연장일 뿐이다. 다. 청구인이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3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및 부칙 제4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한 바, 동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착공기간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부터 5년”으로,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착공 및 준공기간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999. 5. 10.부터 기산하여 2년 후인 2001. 5. 9.까지 착공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초 사업승인 후 7년여 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착공시한 만료 전․후 3차례(2001. 2. 10., 2001. 5. 3., 2001. 5. 18.)에 걸쳐 안내와 경고(2001. 7. 6.)를 하였으며, 특히 청문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업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본 사업계획승인은 취소 처분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전에 사업추진의사가 있었다면 2002. 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대로 무주군에 체납된 토지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한 후 착공기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충분한 사전 권리구제 기회부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제14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부칙 제4조(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시행된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1차, 2차, 3차), 관광숙박업사업계획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관광숙박업 사업추진 촉구(1차, 2차, 3차), 미착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에 따른 경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주주권확인청구소송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1995. 6. 30.~ 1996. 12. 31.로 하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1995.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얻었다. (나)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6. 12. 4.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준공예정일을 1996.12. 31.에서 1998. 12. 31.로 변경 승인을 얻었고, 1998. 12. 30. 2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준공예정일을 2000. 12. 31.로 다시 변경 승인을 얻었으며, 2000. 12. 27. 3차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준공예정일을 2002. 12. 30.로 변경 승인을 얻은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5. 10.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및 부칙 제4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청구인이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착공기간이 만료되어 감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3차에 걸쳐 ‘관광숙박업 사업추진 촉구’ 공문을 발송(2001. 2. 10, 2001. 5. 3, 2001 .5. 18.)하였고, 2001. 7. 6. ‘미착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에 따른 경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자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2001. 8. 31.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통보한 청문통지서 및 의견제출서가 반송되었고, 2001. 10. 10. 다시 청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2001. 10. 31.로 청문을 연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청문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14.‘관광숙박업 사업 청문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2001. 12. 31.까지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자 청구인이 2001. 12. 31.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2. 26. 시행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추진 촉구’ 공문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무주군에 체납된 법인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분을 2002. 3. 10.한 납부 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세금 납부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5. 10.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동시행령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01. 5. 9.까지도 사업추진을 위한 착공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및 동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3조제1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처분하고 2차 위반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시행(1999. 5. 10.)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착공기간의 산정을 동시행령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10.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01. 5. 9.까지 동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관광진흥법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1. 7. 6. 1차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 앞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에도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 착공이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착공기간 경과를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보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청구인이 충분히 사전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