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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8. 결정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746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실제 소유자가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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