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28. 결정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686
요지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특례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10.7.12. 신고납부한 취득세 3,921,000원 농어촌특별세 1,960,500원, 등록세 3,921,000원, 교육세 784,200원, 합계 10,586,700원은 「OOOOOO OO OO」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감액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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