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28. 결정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에 축사를 설치한 것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율 적용 여부 (경정)
조심2010지0753
요지
농지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 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축사를 설치하여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등기 당시 목장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는 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기타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9.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7,350원, 농어촌특별세 153,440원, 등록세 1,151,000원, 지방교육세 230,200원, 합계 2,301,990원은 OOO 답 1,372㎡ 중 705㎡와 같은 리 417-1 답 1,917㎡ 중 986㎡ 등 1,691㎡ 토지를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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