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28. 결정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694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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