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도실시사업자선정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8 관광안내도실시사업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획(대표이사 부○○) 서울특별시 ○○구 ○○동 58-17 피청구인 ○○지사 청구인이 1997.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역에 비예산사업으로 관광안내도를 제작ㆍ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1996. 10. 10. ○○공고 제170호로 “제주만의 독특한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도안 및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 30. 청구외 ○○ 커뮤니케이션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안내도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10여개 업체가 응모한 바 있으나, 1996. 12. 26.자 참여업체 게획서 및 사업설명회가 있은 이후 심사과정 및 업체선정기준, 선정일자 등에 관하여 일체 공고하지 아니하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결하였을 뿐만아니라 또한, 당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탈락한 응모업체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 커뮤니케이션이 제출한 관광안내도안은 피청구인이 정한 규격인 10미터×10미터에도 맞지 않고, 광고표시위치가 관광안내도의 상단에 부착되어 있으며, 광고표시가 광고판의 1/4 또는 1/5을 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광고표시 및 안내도의 크기비율이 바뀌어 있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규격에도 일탈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가)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선정행위는 현행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의 관광안내의 효율화와 자치단체의 경영성 도모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등이 설치할 공공시설물인 관광안내도에 일부 상업광고를하여 설치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관광안내도의 제작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광고업체를 선정하고자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공모를 실시하고 응모한 10여개 업체의 도안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피청구인이 가정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이는 입찰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경제작용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선정결정이 처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한 관광안내도안 및 설치사업자 선정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항변 청구인은 심사과정 및 업체선정기준, 선정일자 등을 비공개하므로써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ㆍ공정성을 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우선 사업자선정을 도내 일간지에 공모하였고, 사전에 배점기준을 응모신청서에 명시한 바 있으며,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응모한 사업자등에게 자신이 제출한 도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동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추천된 것중 피청구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을 선정하였으므로 심사과정 등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정이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6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표 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안내도안 및 사업자 공모, 관광안내도 설치추진계획서, 관광안내도 및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관진 91700-1206), 관광안내도 설치사업 심사기준, 청구인의 관광안내도안 및 선정된 관광안내도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자치단체의 경영성 도모를 위하여 공원 및 관광지, 교차로, 해수욕장, 시ㆍ군경계지 등에 관광안내도 설치를 계획하고, 1996. 10. 10. ○○ 공고 제170호로 이를 공고하였다. (나) 1996. 12. 30. 청구외 ○○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피청구인이 ○○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실시사업자를 선정한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 커뮤니케이션과 체결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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