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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24. 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10지0287

요지

법인장부상의 지급수수료 계정에 부정한 금액을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소득으로 처분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법인장부 또한 수정하여 신고한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했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8.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0,258,330원, 농어촌특별세 3,508,760원, 등록세 50,258,330원, 지방교육세 9,413,700원 합계 113,439,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500,000,000원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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