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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23. 결정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양도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10지0185

요지

과점주주에 다시 등재된 시기가 5년 이내일 시 과점주주로서 소유했던 주식비율의 증가분에 한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5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 기간에 관계없이 증가분에 대한 취득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판단되므로,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감소한 청구인에 대해 전체주식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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