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2. 23. 결정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815
요지
스프링클러는 잔디에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 바,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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