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3.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여부 (기각)
조심2010지0140
요지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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