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2.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등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638
요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그 명의로 청구한자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므로 불일치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