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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1360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관광 대표이사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408-5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를 위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 5억4,428만4,000원을 총매출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1995. 6. 1. 자로 청구외 (주)○○호텔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였는데 종전사업자인 (주)○○호텔의 총매출액과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에 대하여 26억2,251만2,800원의 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26호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총매출액산정시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만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크레딧 미상환액 5억4,428만4,000원을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금을 산정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고, 나. 청구인은 1995. 6. 1.자로 청구외 (주)○○호텔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양수로 인하여 종전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의무는 종전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금납부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1995. 5. 31. 까지 종전사업자의 총매출액 145억6,121만9,000원에 대하여 산정한 기금은 9억1,621만1,900원이고, 청구인이 사업양수를 한 1995. 6. 1. 이후의 총매출액 165억1,962만5,000원(크레딧 미상환액 5억4,428만4,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산정한 기금은 11억1,196만2,50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금의 총액은 종전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금 9억1,621만1,900원에 청구인이 사업양수이후 납부하여야 할 기금 11억1,196만2,500원을 합산한 20억2,808만4,400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금의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1995. 6. 1.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의 종전사업자의 총매출액 145억6,121만9,000원과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이후의 총매출액에 크레딧 미상환액을 포함한 금액인 170억6,390만9,000원을 합산한 316억2,512만8,000원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금을 26억2,251만2,800원으로 산정ㆍ부과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의무가 기금납부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인 매출액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양수일 이후 청구인의 총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는 크레딧 미상환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납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재허가시(재허가신청일:1995. 12. 13., 재허가일:1995. 12. 28.) 외자도입법에 저촉되는 것을 사전에 치유하고자 부득이 1995. 6. 1. 자로 법인을 분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피청구인도 변경허가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금의 누진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없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와 같은 국세징수에 있어서도 양수인이 법인을 신설하면서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법인에 분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국세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ㆍ양수인에게 분리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금은 카지노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과취지가 조세와는 다르고, 현행 카지노업은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이며, 크레딧 미상환액도 발행연도 이후에 상환된다면 시차는 있더라도 어차피 차년도에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2항의 총매출액 관련 정의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수입은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에서 제외시켰던 것이고, 동 준칙 제56조제4항에서는 총매출액을 표기하는 요령까지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크레딧 미상환액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의하여 기금을 부과한 것일 뿐, 설사 청구인이 제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크레딧 미상환액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고, 나. 양도ㆍ양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제세부담금을 정산하는 문제는 기금 부과와는 별개로 사인상호간의 문제이고, 카지노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관광사업(카지노업)을 양수한 자가 종전사업자의 지위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지위”라 함은 권리, 의무일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기금납부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기금납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기간중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체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의 매출실적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기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모하여 누진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등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의 징수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26호)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ㆍ수표ㆍ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총매출액산정내역서, 결산보고서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고지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6. 1. 청구인이 청구외 (주)○○호텔로부터 카지노사업을 양수한 사실, 위 (주)○○호텔의 1995. 1 1.부터 1995. 5. 31까지의 사교장수입액은 159억4,771만5,000원, 사교장손실액은 13억8,649만6,000원인 사실, 청구인의 1995. 6.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사교장수입액은 194억9,081만7,000원, 크레딧 미상환액은 5억4,428만4,000원, 사교장손실액은 24억2,690만8,000원인 사실, 1995. 6. 1. 위 (주)○○호텔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 공과금(국세 및 지방세포함)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위 (주)○○호텔의 사업양도양수일 이후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6. 4.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입한 총금액에 위 (주)○○호텔의 수입한 총금액 및 크레딧중 미상환액 5억4,428만4,000원을 산입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316억2,512만8,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26억2,251만2,800원의 기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크레딧 미상환액 5억9,344만2,000원을 총매출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양수후의 총매출액에 청구외 (주)○○호텔의 양도전 총매출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316억2,512만8,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ㆍ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첫째, 크레딧 미상환액이 총매출액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둘째, 카지노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에 기금납부의무의 범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가) 우선, 크레딧 미상환액이 총매출액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26호)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ㆍ수표ㆍ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크레딧 미상환액이 총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크레딧 미상환액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에 산입한 것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의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의하여 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크레딧 미상환액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사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취지가 조세와는 다르므로 총매출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별도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전에 청구인이 총매출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시정요구사항이 적법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카지노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그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도자(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즉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양도ㆍ양수계약에 있어서도 카지노업의 허가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카지노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기간중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양도ㆍ양수인의 기금 분담비율이 양도ㆍ양수인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인의 매출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년간의 총매출액은 양도자인 (주)○○호텔의 총매출액과 양수인인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크레딧 미상환액을 총매출액에서 제외시킬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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