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1. 결정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산업안전과-4727
해석례 전문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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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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