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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1. 결정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산업안전과-4727

해석례 전문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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