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1.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퇴직연금복지과-4626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ʻ변경되었을 때ʼ 3주 이내에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ʻ변경되었을 때ʼ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해석례 전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의 ʻ변경되었을 때ʼ란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