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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1358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제주개발 ○○카지노 대표이사 정○○ 제주도 ○○시 ○○동 263-15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만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 2억2,941만9,000원을 총매출액에 산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산정하여 1996. 4. 30. 청구인에 대하여 13억6,588만3,600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26호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커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총매출액산정시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만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크레딧 미상환액 2억2,941만9,000원을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190억5,883만3,600원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3억6,588만3,6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는 크레딧 미상환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 13억4,291만1,7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과취지가 조세와는 다르고, 현행 카지노업은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이며, 크레딧 미상환액도 발행연도 이후에 상환된다면 시차는 있더라도 어차피 차년도에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2항의 총매출액 관련 정의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수입은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에서 제외시켰던 것이고, 동 준칙 제56조제4항에서는 총매출액을 표기하는 요령까지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크레딧 미상환액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한 것일 뿐, 청구인이 제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크레딧 미상환액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26호)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히면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ㆍ수표ㆍ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총매출액산정내역, 재무제표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5년도 사교장 수입액은 331억1,620만5,000원, 사교장수입액중 크레딧 미상환액은 2억2,941만9,000원, 사교장손실액은 141억319만9,000원으로서 총매출액은 188억2,841만7,000원인 사실, 1996. 4.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입한 총금액에 크레딧 미상환액을 산입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190억5,883만6,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13억6,588만3,600원의 기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년도 사교장수입액에서 크레딧 미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한 총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크레딧 미상환액 2억2,941만9,000원이 산입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을 부과처분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의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의하여 기금을 부과한 것일 뿐 크레딧 미상환액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사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취지가 조세와는 다르므로 총매출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별도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전에 청구인이 총매출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시정요구사항이 적법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시켜 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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