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퇴직연금복지과-4614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 은 ʻ~~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ʻ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재산을 배분ʼ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근로복지기본법」제71조제1항 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통해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ʻ정관으로 정하는 자ʼ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민법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