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주차장 부지와 공공용지(녹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039
요지
토지 내의 주차장 등은 물류단지시설은 아니나 그 부속토지에 속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해도 현재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물류사업 영위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감되는 것이므로 부과한 재산세 등의 일부 만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청이 2009.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63,216,080원, 지방교육세 12,643,210원, 합계 75,859,290원의 부과처분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분 재산세 415,970원, 지방교육세 83,190원, 합계 499,16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2,430,890원, 지방교육세 2,486,180원, 합계 14,917,070원과 2008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8,470,190원, 지방교육세 3,694,020원, 합계 22,164,210원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토지 265,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2006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132,750㎡와 감면대상 132,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2,152,160원을, 2007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231,163.91㎡와 감면대상 22,56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48,491,400원을, 2008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231,163.91㎡와 감면대상 22,567.50㎡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재산세 등 72,737,1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그 후 이 건 토지 과세유형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6년도분은 별도합산과대상 57,515.29㎡, 종합합산과세대상 75,234.71㎡, 감면대상 132,750㎡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2,651,32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441,880원)으로, 2007년도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101,277.72㎡, 종합합산과세대상 72,481.29㎡, 감면대상 43,114.39㎡, 비과세대상 36,858.01㎡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33,574,33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과오납금 14,917,060원)으로, 2008년도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105,296.24㎡, 종합합산과세대상 68,470.14㎡, 감면대상 43,107.03㎡, 비과세대상 36,858.01㎡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등 50,572,88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과오납금 22,164,220원)으로 하여 200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한편, 2009년도에는 이 건 토지의 과세유형을 별도합산과세대상 105,296.24㎡, 종합합산과세대상 68,470.14㎡, 감면대상 43,107.03㎡, 비과세대상 36,858.01㎡로 하여 분류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75,859,290원을 2009.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각 연도별 재산세 등 과세내역 현황 구 분 산 출 세 액(원)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2006 당 초 2,152,160 1,793,470 358,690 변 경 2,651,320 2,209,440 441,880 차 액 499,160 415,970 83,190 2007 당 초 48,491,400 40,409,500 8,081,900 변 경 33,574,330 27,978,610 5,595,720 차 액 - 14,917,070 - 12,430,890 - 2,486,180 2008 당 초 72,737,090 60,614,250 12,122,840 변 경 50,572,880 42,144,060 8,428,820 차 액 - 22,164,210 - 18,470,190 - 3,694,020 2009 정 당 75,859,290 63,216,080 12,643,21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O 사이의 합작법인 설립계약에 따라 설립되어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7.5.22. 이 건 토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쇼핑센터)를 개설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표상 물류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구분되어 있을뿐더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다만 지원시설용지 중 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기준면적(2,553㎡)과 일부 건축물(변전소, 양수장, 주유소)의 부속토지(7,353㎡)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물류단지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던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81,140㎡)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물류단지 내 시설(상류시설 및 물류시설)의 사용(직접 사용 및 임대)비율에 따라 상류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안분하여 직접 사용분(3.6%)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임대분(96.4%)은 재산세의 경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해당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당초 2006년도분은 물류단지 전체 부지(265,50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2007.4.16.) 이후인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전체 부지(253,731.10㎡) 중 도로(22,567.50㎡) 부분은 비과세한 후 나머지 토지(231,163.60㎡)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2009년도분 재산세 과세시점에 그 기준을 변경하여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2006년2007년2008년도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분 과세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가 그 이용계획상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개발사업 내지는 조성사업으로 보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각각 구분한 것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해석 및 조세형평에도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된 이 건 물류단지의 특성,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의 관계, 지원시설용지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이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범위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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