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1362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시 ○○동 111-1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를 위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1995. 3. 1. 자로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카지노업의 양수를 하였는데 종전사업자인 (주)○○개발의 총매출액과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1996. 4. 30. 청구인에 대하여 618만8,910원의 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5. 3. 1.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였는 바, 양도인인 (주)○○개발의 ○○카지노에 대한 영업기간중 발생한 기금납부의무 전체를 승계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사업양도인이 부담할 기금에 대한 제2차적인 납부의무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금납부액산정에 있어 1995. 3. 1.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의 종전사업자의 총매출액 2,105만원과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이후의 총매출액 5억9,784만1,000원을 모두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6억1,889만1,0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금을 618만8,910원으로 산정ㆍ부과하였는데, 이를 법령에 따라 양수일 이전 종전사업자의 기금 21만500원은 위 (주)○○개발에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기금은 597만8,41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금부과대상기간중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이전의 총매출분에 대한 기금부과를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양수인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ㆍ양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제세부담금을 정산하는 문제는 기금 부과와는 별개로 사인상호간의 문제이고, 카지노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관광사업(카지노업)을 양수한 자가 종전사업자의 지위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지위”라 함은 권리, 의무일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기금납부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기금납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기간중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체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의 매출실적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기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모하여 누진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등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청구인이 제출한 총매출액산정내역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고지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3. 1. 청구인이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카지노사업을 양수한 사실, 위 (주)○○개발의 1995. 1 1.부터 1995. 2. 28. 까지의 사교장수입액은 7,821만원, 사교장손실액은 5,716만원인 사실, 청구인의 1995. 3.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사교장수입액은 7억1,937만원, 사교장손실액은 1억2,152만9,000원인 사실, 1995. 3. 1. 위 (주)○○개발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 공과금(국세 및 지방세포함)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위 (주)○○개발의 사업양도양수일 이후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6. 4. 30. 피청구인이 종전사업자인 위 (주)○○개발의 총매출액 2,105만원과 양수후의 청구인의 총매출액 5억9,784만1,000원을 합산한 6억1,889만1,000원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금을 618만8,910원으로 산정ㆍ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양수후의 총매출액에 청구외 (주)○○개발의 양도전 총매출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6억1,889만1,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ㆍ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카지노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관광진흥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도자(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즉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양도ㆍ양수계약에 있어서도 키지노업의 허가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카지노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기간중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양도ㆍ양수인의 기금 분담비율이 양도ㆍ양수인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인의 매출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년간의 총매출액은 양도자인 (주)○○호텔의 총매출액과 양수인인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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