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10. 결정
사업자등록 신청 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일 이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318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