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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시 ○○동 ○○○-○번지에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14. 7. 31 대부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31. 대부계약 기간 만료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시설이전 및 유익비 등 소송(이하‘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2017. 4. 13. 대법원판결로 피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대부기간을 1년으로 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8. 일부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한 내용을 근거로 대부계약 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장건의 했지만 피청구인측에서는 매년 1년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2) 그러나 대부기간 중인 2015년 5월경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300,000,000원의 시설 철거 이전비용을 지급할 터이니 철거 이전토록 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나, 이 조건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시설이전 및 유익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이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5년의 대부계약 관계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1년 주기 계속 연장계약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도 않은 채 현재는 과거에 최초 제안하였던 이전비용 1,300,000,000원 지급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시설 철거 이전에 대한 종용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다투었으며 대부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5년으로의 연장계약은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 것으로 당시 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2014. 7. 31. 체결된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상에 연장계약 보장에 대한 어떠한 조항이나 특약 사항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대부계약 해지 외에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주장이나 위법성 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2017. 4. 13. 대법원 판결로 청구인은 영업장이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상태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일 당시까지도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0.7.>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91"></img>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시 ○○동 ○○○-○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14. 7. 31. ○○시 ○○동 ○○○-○번지 토지중 5,823㎡에 대하여 대부료를 연 70,854,200원으로, 대부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5. 1. 피청구인은 더 이상 대부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과 계약기간 만료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2015. 7. 31.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추가 연장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시설이전 및 유익비 등에 대한 청구를 위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1. 1심 판결, 2016. 12. 12. 2심 판결, 2017. 4. 13. 대법원 판결 결과 모두 피청구인이 승소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지속되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2017. 8. 5. 영업정지 5일 처분에 이어,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0일)을 하였다. 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검사 대상 유지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5년의 대부계약 관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공무원이 1년 주기 연장계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과거 피청구인이 최초 제안하였던 이전비용 13억 원의 지급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대부계약의 유효나 그 시설 이전 비용과 관련한 주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나 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 위반 등에 대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2017. 4. 13.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심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유원시설업 영업소와 관련한 대부계약은 2015. 7. 31.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청구인은 대부계약의 만료로 적법한 영업장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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