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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0. 12. 10. 결정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329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되는 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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