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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10. 결정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 여부 (기각)

조심2010지0237

요지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파트의 평가액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할 추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그 대가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OOO인 바, 그 중 높은 가액인 OOO원이 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취득가격이다. 따라서, 신고한 취득가격을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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