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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9. 결정

특별분양된 대체토지 취득을 포기하고 타인의 특별분양용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 1년이 지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조심2010지0325

요지

본인의 특별분양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아무런 사유가 없었음에도 타인의 특별분양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체취득 불가능한 경우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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