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9. 결정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여부(취소)
조심2010지0506
요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2007.10.30 수령한 후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의 판결에 의해 2010.1.29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6. 및 2010.5.24. 청구인에게 각각 한 취득세 1,605,280원, 농어촌특별세 160,520원, 등록세 1,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원, 합계 3,68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