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9. 결정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가 폐지된 경우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716
요지
1991.12.31 개정된 조례에 의해 도시개발법 등의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대상에 한해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부칙2항에서 종전 규정 대상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이상, 1992.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부분은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09.3.19. 신고하고 2009.3.23.과 2009.6.3. 납부한 취득세 3,388,665,710원, 농어촌특별세 338,866,570원, 등록세 1,355,466,280원, 지방교육세 271,093,250원, 합계 5,354,091,810원은 1992.1.1. 이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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