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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7. 결정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조심2009지1024

요지

체납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형식적인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서 타인명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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