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12. 7. 결정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일부를 부속토지와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800
요지
비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윤활유 저장시설용의 토지 및 복리후생을 위한 테니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비축용석유저장시설용 토지 및 사용휴지 상태이긴 하나 비축시설이 존재하며 용도도 유지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5.12. 및 2009.6.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72,641,300원, 지방교육세 30,308,560원, 농어촌특별세 10,020,090원, 합계 212,969,950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토양세척 처리장(잔토야적장 포함)과 사용휴지중인 토지 중 석유비축시설 부속토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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