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0. 결정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퇴직연금복지과-4592
요지
•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 상환을 받고자 하는데, - (질의1) 무이자로 대부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 (질의2) 대부금액은 소멸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소멸성 항목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등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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