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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30. 결정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812

요지

필수공익사업장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성폐기물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기 운영 등 * 보건물리 분야: 선량판독 및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해석례 전문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를 ʻ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ʼ로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질의상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상 용역대상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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