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29. 결정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8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 에서는 각각 퇴직금 제도와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기본급이 줄어들어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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