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7. 결정
공동으로 노유자시설을 신축한 후 사업양수도방식을 통하여 시설을 양수받은 경우 법인이 당해 시설전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025
요지
공동으로 노유지시설을 신축한 뒤 공동명의자의 매도에 의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1/2 지분 전부가 아닌 부채승계액 및 차입금 상계액을 합한 약75%의 비율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유권보존등기당시의 지분에서 이를 차감하여 취득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27,913,780원, 농어촌특별세 76,089,190원, 등록세 527,913,780원, 지방교육세 97,640,010원, 합계 1,229,556,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OOO 지분(2분의 1) 중 74.8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분인 100분의 99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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