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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2. 3. 결정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신 지급한 PF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신탁재산처분수수료, 시행사 재산세 대납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086

요지

토지취득을 위해 PF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신탁재산처분수수료 등 시행사의 재산세 대납액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구상권에 관계없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법원조정에 의해 회수한 3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 9. 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52,441,530원, 농어촌특별세 30,749,110원, 등록세 353,863,460원, 지방교육세 65,564,950원, 합계 802,619,05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OO 외 592필지의 토지 취득가액에서 39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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