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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1. 30. 결정

OO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생필품구매 및 농축산물판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098

요지

영농협동조합의 부동산을 생필품구매 및 농축산물판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조합원의 매출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농축산물판매사업 면적을 제외하고 생필품매장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4,476,170원, 농어촌특별세 1,576,140원, 등록세 9,790,460원, 지방교육세 1,843,450원, 합계 37,686,22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OO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683.64㎡ 중 농축산물 매장에 해당되는 면적 201.23㎡(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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