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1. 2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지0233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폐업하였다가 기준일 직후 영업을 재개하였고 폐업한 후에도 기본시설을 일체 철거하지 않은 점등을 볼 때 일시 휴업으로 보는것이 실질에 부합함. 해당 유흥주점이 별도로 운영된 2개의 업체라고 주장은 분리된 벽사이에 출입문을 만들었고 계산장비가 한 사업장에만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은 단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