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1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58번지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자연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높고 국제행사시 관광객이 숙박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관광호텔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은 개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지 입지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승인불가처분한 것은 동법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관광숙박시설 입지여건에 대한 고시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으며 2002년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울산지역 숙박시설준비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에서 한 시정조치지시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적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호텔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849의1번지에 관광호텔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특별법 제5조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특별법 제9조에 의한 관광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불가 의견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현재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장소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변의 자연관광과 농지의 보존가치가 높고,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시 관광객이 숙박하기에는 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과 16㎞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울산광역시에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지역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라. 또한 동 지역은 주위 부락과 3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역정서에 관광호텔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러브호텔화 될 우려가 있어 관광호텔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 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존 여관급이상 숙박시설의 숙박업소 지정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576개 여관급이상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월드컵경기 숙박업소지정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2002년 월드컵 숙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불가통보,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호텔업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7.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하면, 관광호텔을 건설할 장소는 울산광역시 ○○군 ○○면 ○○리 849-1번지이며, 호텔의 규모는 객실수 35실로, 업종은 일반관광호텔업으로 되어 있다. (나)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광호텔을 건설할 장소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관광호텔을 건설할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 건축허가신청 등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0. 7. 14.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00. 8. 11. 위원회는 청구인이 관광호텔을 건축하려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훼손우려, 입지여건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기능의 미흡 등을 이유로 관광호텔업승인 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별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관광호텔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관광호텔시설의 입지ㆍ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주변의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의 우려가 있고, 입지여건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기능이 미흡한 곳이라는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승인 불가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ㆍ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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