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11. 23. 결정
본점을 신․증축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지0328
요지
신축된 기존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신축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계속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은 본점용 사무실 면적의 증가분에 한할 것이고 이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09.12.14. 신고 납부한 취득세 188,469,160원, 농어촌특별세 18,846,910원, 합계 207,316,070원과 취득세 100,276,610원, 농어촌특별세 10,027,660원, 합계 110,304,270원의 각 처분은, 청구법인이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 납부한 OOOOO OOO OOO OOOOOOO 외 2필지 상 건축물 1,297.38㎡ 중 520.79㎡(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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