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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1. 23. 결정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 (기각)

조심2010지0262

요지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미 이주하여 철거예정 주택으로 공가상태에 있었던 점을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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