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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1. 18. 결정

비과세 적용 후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10지0419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 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제3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조건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결국 기부채납을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85,475,800원, 농어촌특별세 38,547,560원, 등록세 385,185,950원, 지방교육세 71,805,580원, 합계 881,01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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