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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 0길 00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24.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8. 28. 및 같은 해 10. 2. ‘이 사건 신고서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거관리위원희 자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규약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9호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후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를 거쳐 보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따른 관리규약을 즉시 수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이 사건 신고서에 따른 관리규약 중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5호,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규약을 수리하는 관리규약 부분 수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00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 18. (생략)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 29. (생략)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및 접수증, 피청구인의 보완 통보 및 보완촉구 통보, 민원처리기한 연장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대로 0길 00 소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2024.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8. 28. 및 같은 해 10. 2. ‘이 사건 신고서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거관리위원희 자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규약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9호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겸토 후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를 거쳐 보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따른 관리규약을 즉시 수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따른 관리규약 중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5호,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규약을 수리하는 관리규약 부분 수리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2호), 만약, 위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대리인 선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행정심판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중요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와 그를 위한 대리인 선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의결 없이 회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의 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개정내용에 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신고와 피청구인의 수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제안하고 개정안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등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종전에 신고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고 할 것이고,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규약의 신고가 수리되거나 부분 수리가 되었더라도 개정된 관리규약의 조항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에 대한 부분 수리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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