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1. 18. 결정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가지급금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138
요지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채무로서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면제함이 타당한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4,235,430원, 농어촌특별세 1,352,690원, 등록세 13,846,680원, 지방교육세 2,427,830원, 합계 31,86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