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8. 결정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과-4377
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길 바람 * 최초 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이후 2년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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